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고 하였다.대법원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합당한 정보를 가졌는지 여부,②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③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성 여부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71)
뇌물증여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사가 회사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
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며,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경영상의
판단이었는지를 고려하기 전에 상법의 법령위반의 행위이기에 이사는 면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음을 이해할 수 있다.
III.미국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1.양국 판례의 공통점
양국 판례는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인정하는 데 있어 그 주체의 기준을 통상의 이
사로 삼고 있다.이는 미국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신중한 자(ordinary prudent
person)72)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미국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영향으
71)전우정,전게논문,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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