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본 경험과 조직내부의 학습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하우를 축적26)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분쟁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재합의·조정(調停)·재정(裁定)의 환경분쟁 처리방식 중에서 전체
2,416건 중 재정처리에 해당하는 중재합의와 재정의 처리건수는 2,365건으로
97.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정사건의 비중은 51
건으로 2.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조정위의 환경분쟁 처리가 재정에 집
중되어 있는 이유는 중재합의나 조정은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지만,
재정의 경우 재정결정이 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과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7). 우리나라의 환경
분쟁 신청인들이 화해나 중재를 통한 합의보다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전문기
관의 전문성에 따른 직권조정을 우선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28). 재정사건
으로 처리된 2,365건 중에서 중재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962건을 제외하고,
재정회의를 통하여 기각된 사례는 269건이며, 권고사건은 14건, 배상결정이
26) “나름대로 조직이 조금 오래된지 올해로 20년이 됐잖아요. 제가보기에는 조
직에 나름대로 좀 노하우도 좀 생긴거 같고...” 2011/10/19 심사관과의 인터뷰
中.
27)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사건처리를 많이 하다보면...(중략)...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인이 내가 이걸 신청을 하면 내가 피해배상금을 조금 받고 그러면서 이 환
경하고 관련된 사건을 해소하고 싶은데 알선은 그냥 말 그대로 던져놓고, 양당
사자가 한번 말씀해가지고 한번 또 만나보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해소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조정도 마찬가지고, 조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
서 해소가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신청인들이 알선
이나 조정에 대해서는 많이 불만족스러워하거든요.” 2011/10/19 심사관과의 인
터뷰 中.
28) “알선이나 조정같은 경우는‘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돌아오는게 없는거 같
다’이제 그런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청인
들이 불만족스러워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재정같은 경우는 일단 그 결정
에 대해서 피신청인들이 대부분 승복을 하거든요.” 2011/10/19 심사관과의 인
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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