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실상 최초로 이사의 책임
을 추궁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책
임이 인정된 사건이다.제일은행 경영진이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경영상 판단이 궁극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
도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그러나 대법원
은 피고들에 “이 사건 대출결정에 이른 경위와 규모,그 당시 대출을 받는 한보철
강의 제반상황 및 담보확보여부,한보철강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결과 등의 제반 상정을 종합 고려한 끝에 피고들이 은행 최고 경영자 혹은 이
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
도 이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67) 이라고
하였다.이는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완수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원칙하에 보호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68)이라고 하여,우리나라 법원에서 기업을 경
영하는 자의 일반적인 수준의 입장에서 이사가 한 경영판단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의 판단인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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