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경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매우
잘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공해분쟁처리법」을 근간으로 중앙에 공해
등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민사분쟁이 일어나면 고충상담,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제도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공해의 관점에서 처리한다(강형신,
1996; 김시평, 1999; 최우용, 2004).
ADR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기관 혹은 조직이 분쟁 해
결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강정혜, 2008).
이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되는 사법형 ADR과 행정기관에 의
한 행정형 ADR, 그리고 민간기구에 의한 민간형 ADR11)로 구분된다(유병현,
2004; 윤현석, 2005; 박지원 외, 2011). 먼저 사법형ADR12)은 법원에서 행하여
지는 것으로 민사조정, 가사조정, 재판상 화해 등이 있다. 이 중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으로, 가정조정은 가사조정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행정형은 관
련 법률에 의하여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
위원회가 갈등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간형은 민간단체에 설
치된 분쟁해결 기관에 의하여 사인(私人)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ADR조직은 개별적
인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조정을 시행하는 ‘행정형 ADR’이다. 행정
형ADR의 경우는 사법적 방법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인 공평성과 타당
성을 취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지니는 전문성과 정보 등을 활용하여 행정
기관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김시평, 1999).
11) 법률상의 근거없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을 의미한다. 민
간단체형 조정의 경우는 사업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정위원
회에 의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서순복, 2005; 박지원
외, 2011). 이에 대한 예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대표적이다.
12) 사법형ADR의 경우, 법원에서도 갈등조정을 위한 기제로 조정이나 협상과 같
은 ADR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강제
력과 구속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래 ADR의 의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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