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조적조 구조23)로 건설되었다.이 구조 건
축물의 장점은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공사비를 비롯하여 장중한 외관과
높은 내화성능 및 내구성능 등을 가지고 있어서,1960~70년대 서울 등의 대
도시로의 막대한 인구가 유입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까지 조적조 건축물의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달리 보강이 되지 않은
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수직력)에는 상대적으로 강
한 능력을 발휘하지만,지진과 같이 측면 또는 옆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혀졌다.



즉,철근 콘크리트나 철골구조의 경우 인장력에 상대적으로 큰 대응력을 가진 강재가 사용됨에 따라
건축물을 일체화 시켜줄 수 있어 견딜 수 있지만,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지
진과 같이 옆에서 오는 힘에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로만 저항하
기 때문에 일종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이에 우리나라는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경
우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측면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의 붕괴 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일반 건축물 중 667만개 중 지진에 대비해 건물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은 고작 2.5%인 17만개에 불과해,지진과 같
은 충격이 있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4-6]참조).
내진 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01만개 중 내
진 설계가 반영된 곳은 16만4300개로 16.3%에 불과했다.특히 전국 학교는
1만8329곳 중 1만5912곳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항만은 4곳 중 세
곳,저수지는 10개 중 2곳이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다.기존 민간건물에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2
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상태다.따라서 자연재해 발생 시 일반적으로 대피
소로 지정되는 관공서나 학교와 같은 관공서 대피소가 내진 설계가 제대로되지 않아

2차적인 피해를 입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C대학교 선추설비소방학과 교수는 2005년 7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3층 이
상,1000㎡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에 해당돼 2005년 7월 이후에 건축된 건물
은 내진 설계가 적용 돼 있지만 나머지는 내진 보강을 해야 하는데,3층 이
하 주택도 큰 문제지만 사람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학교,문화재 시설,관내
관공서 등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신축될 건물들은 진도 8또는 진도 5이
상에 견뎌낼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지만 대부분의 관공서는 그렇지 않다.
문화관광과 담당자 역시 군내 문화재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곳은 없다고밝혔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증가는 또한 열을 반사하는 물질을 증가하는 결
과를 갖게 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청량음료,아이스크림 산업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청량음료와 아이스크림 산업의 매출이
증대 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산업 취약성이 드러났다.일차적으
로 기온상승에 대비한 냉동장치와 시설 사용에 따른 가격상승이 불가피해졌
기 때문이다.2010년 12월 아시아태평양생태환경연합에 따르면,냉장고 내의음식물은 60%정도가 적당하며,냉장고안의 음식이 10% 증가하면 그에 따른
전기소비량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기온 상승과 지구 온난화
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찾는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이러한 수요에 대한 공
급물량을 맞추기 위해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양이 많
아질수록 그에 다른 전기 소비량이 늘게 되어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WRITTEN BY
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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