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
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232)
(2)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을 받는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한 경우 지급된다(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간병급여는 현금급
여로서 지급되며,간병에 대한 비용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간병급여액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수시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33)
(3)상병보상금
요양급여가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지 않으면
서,일정한 폐질에 해당하는 신체상태가 남아 있으면서,요양으로 인하여 취
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으면서,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234)
5.급여의 수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및 국민연금법상의 장
애등급과 달리 장해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급여는 장해등급 제
1~3급은 연금으로,제4-7급은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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