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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사회보장분담금 감면지원제도

희순 2017. 1. 15. 15:45

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사회보장분담금 감면지원제도


1)배경
1990년대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이의 해결을 위하여 확대 재정 정
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이에 ‘로비앙
(Robuen)법’과 ‘오브리(Aubry)법’을 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
출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2)‘로비앙(Robuen)법’(1993년)
1일 최대근로시간을 10시간,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법정하
고,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대하여는 정부가 사회보
장분담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구체
적으로 고용유지 또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첫해에는 사회보장분담금의 40%,이후 6년간은 30%를 삭
감하여 납부토록하고,근로시간을 15% 이상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첫
해에는 사회보장분담금의 50%,이후 6년간은 40%를 삭감함으로서 기업에
대한 준조세를 경감함으로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3)‘오브리(Aubry)법’(1998년)
이 법은 공식적인 명칭은 ‘근로시간 단축방향과 촉진책에 관한 1998
년 6월 13일 법’이라고 하며,2000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의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되,20인 이하 사
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1993
년 ‘로비앙(Robuen)법’에 이어 근로시간을 더욱 단축하여 고용 수준의 유지
또는 확대 고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말 발효된 2차 법안에서는 법적용시점을 20인 초과기
업에 대해 2002년까지로 유예하고,2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까
지로 연기함으로서 계획대로 시행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법의 취지에 맞
추어 법에 예정된 기한보다 앞당겨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