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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로 인한 신청액 대비 배상결정액

희순 2016. 12. 17. 17:24

환경피해로 인한 신청액 대비 배상결정액

은 즉, 평균 배상률은 약 9.7%이
다. 이와 같이 평균배상결정률이 낮은 이유는 환경피해로 인한 피해판단에
있어서 특히 피해내용별 처리현황 중, 환경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요구
한 건수가 매우 높음과 관련이 있다. 현재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의에 따라 배상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그러한 이유로 가시적
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보다 명확한 피해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
라 배상금액을 산정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배상금액과는 상관없이 매우 높
게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32). 따라서 조정위 설치 이래의 배상
률은 해마다 매우 큰 수치의 차이를 보인다.
32)“환경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신청인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환경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
분까지도 환경피해분쟁에 추가하여 배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과 신청인의 과실부분을 제외하
고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배상이)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액과 배상결정액의 차
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