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구의 신장으로 인하여 실제로 체감
욕구의 신장으로 인하여 실제로 체감
하는 피해에 대하여 조정위에 피해구제
를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9).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이나 도로건설 등과 같은 건설공사 중 발생
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표
3-7>의 피해내용 별 처리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내용별 처리현황
을 보면 정신적 피해가 951건(39%)으로 가장 많고,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
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559건(23%), 축산물피해 308건(13%), 농작물피해 151
건(6%), 건축물피해 78건(3%), 수산물피해 66건(3%), 기타 303건(13%) 등으로
나타난다. 전체 피해처리현황 중 정신적 피해30)에 대한 처리를 요구한 경우
는 재산피해와 함께 신청한 건수를 합하여 약 62%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
여 다양한 소음·진동 사건에 영향을 받은 축산물 피해31)와 농작물 피해, 건
축물 피해 역시 더한다면 약 84%정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피해가 소음과 진
동으로 인한 피해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9) “도심재개발, 아파트재건축, 도로 확장공사 등 기 개발된 지역 내에서 시행
되는 공사가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소음·진동의 피해가 체감적으로
피해에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구제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7대 국감 회의록 中 조정위 정도영 9대위원장(국감회의록, 2005b: 58)
30) “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따른 재산상피해는 물론 공사진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시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재정결정이 내려졌다.”출처:
경향신문(1993/11/12일자 신문)“공사소음 정신피해 배상”중 발췌.
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육중이던 씨돼지와 비단잉어가 인근 골프장
건설공사장 소음때문에 유산 및 폐사했다』며 골프장 사업자인 (주)지산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발파 소음 및 진동이 돼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출처: 국민일보(1993/01/07
일자 신문) “공사소음 재산피해 첫 인정”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