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0건이 접수되면서 접수건수가 전년도의
총 440건이 접수되면서 접수건수가 전년도의a
약 2.8배, 그리고
2000년도에 비해 약 6.2배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2001년, 2002년 동안 조
정위 설립 이래 최대 폭의 분쟁접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2002년 이후, 2003년부터 환경분쟁에 대한 접수건수는 점차 줄
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2년 12월 법개정을 통하여, 2003년 6월
부터 재정사건 중 1억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감회의록, 2005b)25).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00년 이전에 비해 2000년 이후 환경분
쟁 해결에 있어서 조정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조정위의 분쟁해결과정의
효율성 역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처리건수의 비율을
통해 파악가능하다.
분쟁 처리건수의 비율을 환경피해에 대한 접수가 대폭 증가된 2000년을 기
준으로 전․후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이전의 경우는 조정위가
접수한 피해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 특
히, 1992년, 1994년의 경우는 80%와 95.2%의 비율로 높은 처리율을 보이지
만, 1996년의 경우 21.6%로 매우 낮은 처리율을 보인다. 이는 2000년 이전의
경우 조정위의 분쟁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반면,
2000년 이후는 환경피해 접수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
리율에 있어서 평균 50~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정위의 분쟁처리 양
25)“(2000년 이후 접수건수가 늘어나는데)우리 조직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위에서는 우리도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법을 개정해서라도... 마침
그런 건의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위원장이 그래 그럼 좋다...(중
략)...1억 이하의 재정은 지방위에서 하게끔 개정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저
쪽 서울시, 경기도, 부산, 광역시 같은데는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비상설인데
거기는 팀을 구성을 했어요 분쟁업무만 하게끔. 그 대신 그쪽은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재정 권한이)내려간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개정)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마침 그런 요구도 있었고...” 2011/11/18 실무관과의